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9 (<time datetime="2011-07-14">2011.07.14</time> 회신),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72)
원 제목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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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