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06회신일 1998.08.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1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1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재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이 자녀 등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한 경우다. 이후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다 해지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재입금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다가 해지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재입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139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924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8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40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7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6 (1998.08.21 회신),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08)
원 제목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