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회신일 2015.10.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1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甲, 피보험자를 乙로 하여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만 자녀 丙으로 변경했으며, 이후 甲이 사망해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인 丙으로 계약자를 변경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533

본문(원문)

거주자 甲이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계약자 및 수익자 : 甲, 피보험자 : 乙)하고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해당 연금보험의 계약자만을 丙(甲의 子)으로 변경하여 변경후 계약자(丙)와 수익자(甲)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甲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丙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甲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이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가 甲의 상속인으로 변경되어 상속된 甲의 연금수급권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甲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계약자를 상속인인 丙으로 변경하여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의 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만 자녀로 변경하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계약자가 丙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甲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丙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甲은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甲의 사망으로 상속된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계약자를 상속인 丙으로 변경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2015.10.01 회신),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84)
원 제목
연금지급이 개시되고 계약자 변경 및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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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