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년 11월 증여분의 고지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했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각 증여시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2009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3 (<time datetime="2010-06-07">2010.06.07</time> 회신),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77)
원 제목
증여 및 반환,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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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