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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황이다.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질의요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父가 취득하여 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父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父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父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에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에 따라 부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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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94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12)
- 원 제목
- 현금으로 증여받고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