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대습상속된 증조부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증조부 재산이 부에게 대습상속되었다. 이후 부의 상속인이 증조부 명의 부동산을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이전했다.

질의요지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time datetime="2007-08-13">2007.08.13</time> 회신), "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39)
원 제목
증조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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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