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붙임의「국세기본법」제26조의 2 및 제27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등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3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회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80)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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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