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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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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처분하거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035 심판결정2003.07.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2811 심판결정2003.06.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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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14 (2003.04.03 회신),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76)
- 원 제목
-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