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56회신일 1998.06.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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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2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의 증여세와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당해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같은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40조의 3 및 제40조의 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같은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를,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40조의 3 및 제40조의 6을 참고합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56 (1998.06.12 회신),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94)
원 제목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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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