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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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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산을 다시 분할하였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따른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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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2004.06.15 회신),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65)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