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회신일 2005.05.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9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주식 등의 증여·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 장외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2 삭제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다. 명의차용인이 명의신탁주권을 장외거래로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등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기명사채의 경우는 사채원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차용인이 명의신탁주권을 장외거래로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증여 및 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한 때임.

3. 명의차용인이 명의신탁주권을 장외거래로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4.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2005.05.09 회신),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05)
원 제목
주식 등의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