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세액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8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50)
원 제목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