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몰수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이 몰수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이 몰수 또는 추징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에 관한 질의다. 다만 회답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질의요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고기한내 반환(금전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9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증여재산이 몰수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7)
원 제목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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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