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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제1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15.12.15>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해당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법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영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37조에 적합하게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제1호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5중23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07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중34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34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8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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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6 (<time datetime="1999-02-03">1999.02.03</time> 회신),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49)
- 원 제목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