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3회신일 2011.04.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남편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반환 시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3 (2011.04.07 회신),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4)
원 제목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