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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갑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여 을 명의로 상속등기했고, 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갑은 당초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갑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인 을의 명의로 상속등기 함으로써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갑이 무상으로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분할로 신고기한 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이 무상으로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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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585 (2015.02.09 회신),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27)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