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4회신일 1998.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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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0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익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본인 증여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다. 두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잽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년 09월 16일,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사람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잽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년 09월 16일,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사람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4 (1998.12.10 회신),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7)
원 제목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의 대여금을 포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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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