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농지를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해 증여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부터 6월 후 반환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경작기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증여일부터 6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020.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 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2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6.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201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2011.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2008.01.29 회신),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95)
- 원 제목
- 증여일 후 6월 후에 반환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