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회신일 2003.0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1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가 모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 이후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자에게 이전되었으며, 당초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가 모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모가 자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서 질의의 경우 자가 모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를 수령한 후에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대가의 수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자에게 이전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자가 모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모가 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 모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를 받은 후 해당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양도대가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 (2003.01.11 회신),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87)
원 제목
증여재산 반환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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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