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등을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지분별 등기 후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등을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 확정된 상속분보다 초과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다시 확정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등을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ᄋ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지분별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고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같은 법 제67조제1항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등을 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08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69)
원 제목
상속세신고기한내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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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