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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고 사망했다.반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됐고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 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동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반환받아 동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은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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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4 (2000.10.05 회신), "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65)
- 원 제목
-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