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협의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허가 상속건물의 재개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분과 전원의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이 배정되어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이후 당초 협의에 따라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공증서류로 각 상속분이 확인되고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한으로 전원이 조합원이 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에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로서, 법률사무소의 공증서류 등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의 재개발로 배정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인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당초 협의에 따라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다음 사실이 인정되어 사실상 공동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률사무소의 공증서류 등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한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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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time datetime="2008-02-25">2008.02.25</time> 회신), "상속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77)
- 원 제목
- 무허가건물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