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949회신일 2015.10.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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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8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공동사업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금전 환산이 가능한 물건·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는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했다.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1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던 사업체(임대용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에 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79, 2007.09.0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에 영업권도 포함되는가.

회답

·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던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포함한다.

· 증여재산 평가 및 부담부증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949 (2015.10.28 회신),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82)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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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