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또는 그 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고, 신고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020.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 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2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6.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201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2011.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2010.08.04 회신),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82)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