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4회신일 2010.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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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4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또는 그 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고, 신고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2010.08.04 회신),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82)
원 제목
부담부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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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