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4회신일 2011.1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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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인지 부동산 증여인지가 문제됐다.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로 재산을 무상 취득한 수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유

금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인지 부동산 증여인지와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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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4 (2011.11.30 회신),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1)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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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