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75회신일 1999.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5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법인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사안이다.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99사업연도이고, 해당 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99사업연도 전 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99사업연도 전 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99사업연도 전 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75 (1999.07.15 회신),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25)
원 제목
법인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자 하는바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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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