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납입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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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10)
- 원 제목
- 증여계약 해제지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