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반환·재증여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회신일 2005.06.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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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1

신고기한 내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 등에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 등에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다. 또는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며, 재판절차가 형식적인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5.06.21 회신), "증여재산 반환·재증여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08)
원 제목
반환 및 재차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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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