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64회신일 1998.07.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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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에게 해당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다.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증여세 납세자력을 상실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할 납세자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연대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증여세 납부의 납세자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4 (1998.07.07 회신),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29)
원 제목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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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