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상대방 법인 주주에게 무상 이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증여이익 상당 주식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상대방 법인 주주에게 무상 이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 주주가 그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비율을 개략적 수치로 산정한 뒤 합병 후 결산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해당 이익 상당의 주식을 상대방 법인의 주주에게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개략적 수치로 합병비율 산정하여 합병 후 결산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대신 무상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가가 과소평가된 상대방 법인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받은 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이익 상당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에 따른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가가 과소평가된 상대방 법인의 주주들에게 무상 이전하면 같은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5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93)
원 제목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