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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이전된 뒤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체납자의 상속 권리 포기에 대한 처리.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이전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그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면하려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면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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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time datetime="2006-03-24">2006.03.24</time> 회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08)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