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귀 질의의 경우 아들)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을 결손금 한도로 하여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 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4. 질의4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제1호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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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73 (1998.05.30 회신),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56)
- 원 제목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