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0회신일 1999.01.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7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주 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다. 특정법인이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31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0 (1999.01.27 회신),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27)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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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