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확정·경정등기하고 신고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확정·등기된 대습상속분을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확정·경정등기하고 신고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8,2001.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분할하여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재산 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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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27 (2003.01.09 회신),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35)
- 원 제목
- 대습상속분에 대한 공동상속인들간의 경정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