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회신일 2017.05.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5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특정상속인 갑 명의로 단독 등기하고 상속지분을 확정하였다. 이후 갑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1370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부동산의 상속지분 상당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갑)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01. 법률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는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한 뒤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법령해석과-1370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부동산의 상속지분 상당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갑)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01. 법률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는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 회신),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69)
원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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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