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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신탁한 후 그 신탁을 해지하였다.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부과와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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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6 (2014.02.20 회신),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1)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후 신탁해지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