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6회신일 2014.0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20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신탁한 후 그 신탁을 해지하였다.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부과와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6 (2014.02.20 회신),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1)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후 신탁해지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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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