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81회신일 1998.05.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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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8

법령상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와 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주주가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관계가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 다른 주주로 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이 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특정법인에 증여하는 자(본인)와 다른 주주(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지배주주와 증여자가 같은 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에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와 다른 주주인 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이 해당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1 (1998.05.08 회신),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18)
원 제목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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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