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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 없이 받은 조정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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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해당 금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소송 조정조서에 따라 배우자에게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해당 금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계속 별거하기로 하였다. 배우자에게 일정액을 받는 대신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다만, 계속 별거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로 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이하 “해당 금전”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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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2015.05.22 회신), "법률상 이혼 없이 받은 조정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67)
- 원 제목
-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