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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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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005, 2009.12.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 현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의 처리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005, 2009.12.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 현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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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 (2011.03.28 회신),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9)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