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회신일 2008.05.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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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3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뒤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한다.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에는「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회답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에는「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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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2008.05.13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92)
원 제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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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