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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은 1997사업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 삭제 <2015.12.15>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그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채무면제일은 1999사업년도에 속하며 해당 비상장법인에는 1997사업년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년도 전 1997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모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년도 전인 1997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3. 채무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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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2 (<time datetime="1999-07-13">1999.07.13</time> 회신),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73)
- 원 제목
- 지배주주의 부모가 채권포기시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의제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