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93회신일 1998.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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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2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익은 채무면제액 중 결손금 한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다. 두 사람 이상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출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이익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을 결손금 한도로 하여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93 (1998.12.22 회신),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09)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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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