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7회신일 1999.1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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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4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과세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 대상 채무변제액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을 결손금 한도로 하여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432 심판결정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553 심판결정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554 심판결정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47 (1999.12.24 회신),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06)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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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