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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더 받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되었다. 이후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하는 경우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며, 이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 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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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17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회신),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더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31)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