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09회신일 1999.04.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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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과 증여해지 말소등기한 날이 기재되지 않았다. 증여받은 자녀가 농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서에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과 증여해지 말소 등기한 날이 기재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오나,

(질의1)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ㆍ3)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일이 증여일부터 3월(96년이전은 6월, 이하 같음)을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추징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서에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과 증여해지 말소 등기한 날이 기재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오나,

(질의1)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ㆍ3)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일이 증여일부터 3월(96년이전은 6월, 이하 같음)을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09 (1999.04.27 회신),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71)
원 제목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추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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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