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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 평가에는 같은법의 평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재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자진납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손해배상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혼한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 평가에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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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3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63)
- 원 제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