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43회신일 1998.04.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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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5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지배주주이면 본인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했다. 증여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르며,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지배주주인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43 (1998.04.15 회신),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44)
원 제목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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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