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6개월 후 반환하고 3개월 이내 재증여받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증여 전에 반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월 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반환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 재산을 재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증여 받기 전에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6월 후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초 증여재산을 6월 후 증여자에게 반환한 뒤 반환일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 그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증여 전에 반환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time datetime="2007-01-15">2007.01.15</time> 회신), "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67)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