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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적인 채무자 갑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배우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을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포함한 부동산을 3월 이내에 반환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인 갑이 단순히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을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3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인 갑이 단순히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을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3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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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time datetime="2004-05-10">2004.05.10</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12)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