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했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1년 이내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행위별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다. 이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령 제31조의10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가 얻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과세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며,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령 제31조의10 제2항 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합니다. 관련 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6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10조제2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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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6.05.24 회신),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91)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